국비지원안내

내일배움제도

◆사업목적
- 생애에 걸친 직무수행능력 습득·향상을 위해 국민 스스로 직업능력개발훈련을 실시할 수 있도록 훈련비 등을 지원

◆지원대상
국민 누구나 신청 가능
* 다만, 현직 공무원, 사립학교 교직원, 졸업예정학년이 아닌 고등학교 재학생, 졸업까지의 수업연한이 2년을 초과하여 남은 대학 재학생,
4억원 이상의 자영업자, 월 임금 300만원 이상인 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 미만),월평균 소득 500만원 이상인 특수형태근로종사자 등은 제외

◆지원내용 
(훈련비) 1인당 300~500만원까지, 훈련비의 45~85% 지원
* 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 및 Ⅱ유형 중 특정계층 참여자는 훈련비의 100% 또는 80%를, 국민취업지원제도 Ⅱ유형 중 청·중장년층 참여자는 50~85%를, 근로장려금(EITC) 수급자는 72.5~92.5% 지원 등
- 140시간 이상 훈련과정을 수강하는 실업자 등에게 월 최대 11.6만원 지급 (단위기간 출석률 80% 이상 시)
* 실업급여 수급 중이거나 소득이 있는 경우 등에는 일부 또는 전액 부지급
* (유효기간)계좌 발급일부터 5년

◆지원 가능한 훈련과정
- 한국기술교육대학교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의 심사결과에 따라 지방관서의 장이 인정‧통지하는 훈련과정으로서, HRD-Net에 정보를 공개하여 HRD-Net에 과정이
등록되어 있는 훈련을 수강하는 경우 지원

◆지원 절차
- 국민내일배움카드 발급받은 후 희망하는 훈련과정을 신청하여 수강하면 훈련비 중 국비지원액은 발급받은 계좌(카드)에서 차감
- 훈련장려금은 요건 충족시 월 단위로 지급
* 카드발급 및 수강신청은 고용센터에 직접 방문하거나 HRD-Net을 통해 온라인 또는 모바일로 신청 가능

국민내일배움카드 신청 방법

1. HRD-Net 홈페이지 로그인 후 
메인화면에서 국민내일배움카드 
'발급 신청'으로 이동

2.HRD-Net 홈페이지 로그인 후 
나의 정보 페이지에서 
나의 카드 > 국민내일배움카드 > 발급신청

3. 지원제외 대상을 확인하고  해당없을 경우 확인 버튼 클릭

4. 발급전 확인사항 및 실업자 자격 여부, 유의사항등을 확인 후 동의박스에 체크합니다. 

5. 개인 정보란에 항목에 맞게 입력합니다.